작성일: 2018-03-15
- 제목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 출처진도읍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18-3호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사실 공고
○공고기간 : 2018. 3. 15. ~ 2018. 3. 29.
○대 상 자 : 진도읍 군강공원길 17-15 김*임 외 1명
○공고사유 : 직권조치사실에 대해 신고대상자에게 통지 불가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재-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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