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21
- 제목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8-20호
진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행계획을「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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