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07
- 제목 진도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 출처수산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8-14호
1. 「연안관리법」제9조 및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진도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군보에,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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