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1-26
-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 출처의신면공고번호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8-1호
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 2018- 1호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8. 1. 26. ~ 2. 5.(10일간)
나. 대상자 : 의신면 구자도1길 유**
다. 조치 내용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한 행정상 주소이전
라. 공고방법 : 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