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28
- 제목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 출처행정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7-52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진도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년 27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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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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