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27
-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605호
진도군 공고 제2017 - 605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7.
진 도 군 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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