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22
- 제목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7-50호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7항에 따라 2018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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