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2-18
- 제목 2017년 진도군 청렴도 측정 결과
- 출처기획조정실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58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16. 9.30 시행)에 따라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들은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군 청렴도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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