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9
- 제목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 출처관광문화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516호
'진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11. 23.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9.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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