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16
- 제목 가계 자연재해위헙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46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가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16.
진도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재난관리(☎061-540-3487)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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