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9-29
- 제목 농업법인 시정명령 결정을 위한 의견제출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출처농업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452호
진도군 공고 제2017-4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9. 29.
진 도 군 수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의거 농업법인 시정명령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불명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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