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02
- 제목 도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 출처관광문화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343호
진도군 공고 제2017 - 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행정예고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제25조 등의 규정에 의거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코자 하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7. 8.
진 도 군 수
1. 예 고 명 :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2. 목 적
-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군민의 사유재산권과 문화재 보호의 합리적 공존을 모색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17. 8. 2. ~ 2017. 8. 21.(20일간)
4. 관계도서 확인 : 진도군청 홈페이지(www.jindo.go.kr)
관광문화과(061-540-3428)-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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