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8-02
-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341호
진도군 공고 제2017-341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
진 도 군 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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