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05
- 제목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308호
진도군 공고 제2017-308호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7. 5.
진 도 군 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양수인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안전건설과 교통담당(전화 061-540-3658)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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