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3-23
- 제목 진도 운림지구 군관리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7-14호
진도 운림지구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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