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28
- 제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출처의신면공고번호진도군 의신면 공고 제2017-1호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 간: 2017. 2. 28. ~ 3. 12.(13일간)
나. 공고 대상자: 이ㅇㅇ외 3인
다. 공고 방 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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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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