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17
- 제목 차량의 통행 제한 공고
- 출처상하수도사업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86호
「도로법」 제76조 제1항ㆍ제2항ㆍ제7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의 통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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