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06
- 제목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 출처녹색산업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75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
진 도 군 수
1. 사업기간 : 2017. 2. ~ 6.
2. 사 업 량 : 15농가(농가당 최대 3백만원 보조)
2. 사 업 비 : 77백만원(국비7, 군비39, 자부담31)
3. 사업내용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단, 그물망 울타리 및 직접설치 시 인건비 지원 제외
4. 지원조건 : 보조60%, 자부담40%
5. 신청자격 : 진도군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
6. 신청기간 : 2017. 2. 6. ~ 2. 20.(15일간)
7.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8.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선정절차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진도군수가 정함.
9.기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함.- 만족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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