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02
- 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6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진도군수
2017. 2. 1.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지역개발과 기술지원담당(전화 061-540-3862)으로 연락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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