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2-02
- 제목 2017년 종자용 진도개 지정 공고
- 출처진도개사업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58호
진도군 진도개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2017년 종자용 진도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 월 일
진 도 군 수
1. 지정근거 :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제10조, 조례 제16조
2. 지정기간 : 2017. 1. 1. ~ 2017. 12. 31
3. 지정두수 : 180두/ 96농가
4. 지정기준
○ 생후 2 ~ 6년령 수캐
○ 심사 등록 점수 80점 이상인 진도개
5. 2017년 종자용 진도개 지정 내역 : 붙임참조
자세한 사항 안내 : 진도개사업소 혈통관리담당 (☎540-6325)-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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