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10
- 제목 2017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 공표
- 출처기획조정실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7-16호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 「진도군 주민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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