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2-30
- 제목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16-62호
「지방세법」 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내용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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