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1-02
- 제목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계획 및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
- 출처안전건설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6-425호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 2016년 감차대수 : 7대(법인택시3, 개인택시 4)
※ 감차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차사업 추진
? 신청 자격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2)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3)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4)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신청 방법
1) 접수기간 : 2016. 11. 2. ~ 2016 . 11. 16.
2) 접수장소 : 진도군 안전건설과(교통행정담당)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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