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20
- 제목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출처기획조정실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6-400호
1. 제225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및 진도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1건을「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6년 10월 20일자로 공포하오니,
2.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과장께서는 공포일자에 맞춰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포문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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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