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20
-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사항 공시송달 공고
- 출처보건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6-399호
식품위생법 제37조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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