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01
- 제목 공장 설립승인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출처경제활력사업소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6-331호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따라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같은 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