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8-17
- 제목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16-298호
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도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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