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0 10:48
- 제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345
1. 관련
-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26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