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30 14:06 (수정일: 2019-10-30 14:07)
- 제목 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720
'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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