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08 16:19 (수정일: 2019-01-08 16:20)
- 제목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1443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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