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21 19:11 (수정일: 2017-11-21 22:26)
-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1201
「진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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