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5-23 18:50 (수정일: 2017-05-24 09:07)
- 제목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1797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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