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1-03 14:55
-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2334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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