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4 17:48
- 제목 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132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 권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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