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10 16:34 (수정일: 2016-06-10 16:35)
- 제목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사담당
- 조회1968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6. 10.
진도군의회의장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