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2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2차) 시행지침 및 신청 알림
- 농업기술센터
- 2023-03-21 09:13
- 조회 344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 1~2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2차」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2차
나. 사업신청 : 2023. 5. 3.(수)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다. 사 업 비 : 145,850천원(도비 40%, 군비 60%)
라. 사업내용 : 2023. 1.~2.(2개월분) 기간동안의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분(12.3원/kwh)과 기후환경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 정액 지원 * (지원단가) kwh당 14.1원
마. 제외대상 : 수산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자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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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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