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02-10 13:38
- 조회 274
농번기철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참여와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3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에 2023. 2. 2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가. 사업기간 : 2023. 4. ~ 2023. 11.(농번기)
나. 급식기간 : 연 25일 범위내
*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 결정
다. 사 업 량 : 56개소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전년도 포기마을 페널티 부여
라. 사 업 비 : 171,480천원(도비 29,645, 군비 88,935, 군비추가 52,900)
마. 지원금액 : 개소당 3,500천원(인건비 1,125, 부식비 2,375)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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