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농업기술센터
- 2023-01-27 15:59
- 조회 405
2023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사업량 : 2023. 1.~5. / 34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농수산(산업)팀
○ 지원대상 : 관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231만원(70%)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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