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01-16 10:22
- 조회 71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속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경영안정을 위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경영비 부담 및 물가상승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기간('22.10.1~ 12.31.) 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 지원신청 : 23. 1. 16. ~ 2. 10.(26일간) 중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시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보조금 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지원내용 :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지원
○ 지원액 산정 : 지원단가 × 난반용 면세유 구매량 (*22.10.1~12. 31.구입분에 한정)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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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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