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3-01-10 15:07
- 조회 435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 2023. 1. 11. ~ 2. 14.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농수산(산업)팀 방문접수
- 지급대상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2023년 시행) 2022. 1. 1. 이전부터 진도군에 주소가 있고, 2022.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사람을 지급
- 지 급 액 : 연 60만원(진도아리랑상품권)
- 지급시기 : 연1회(3~4월 중 예정)
- 지급 제외 대상자 : 시행지침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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