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학사농업인) 시행지침 및 추가신청알림
- 농업기술센터
- 2022-07-06 09:40
- 조회 251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코자 추진하는「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학사농업인)」 의 대상자를 추가 신청 받고자 하오니,
하반기 중 즉시 융자실행이 가능한 농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2. 8. 1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061-540-61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학사농업인) 신청 개요
가. 신청(선정) 기간: ’22. 7. 1.(금) ~ 8. 12.(금)
나. 융자대상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50세 이하이면서 관내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다. 대상사업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업인(1억원 이내)
마. 융자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 거치 5년 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 22년도 상반기 집행률을 감안, 선착순 신청∙배정(자금소진 등 사유)으로 융자실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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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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